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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5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1:5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CGV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움켜잡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모텔 사이의 좁은 골목길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C은 피고인이 쫓아오거나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으면 충분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왼쪽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고, 언어 구사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녹화 동영상 CD 등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