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46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62,844,169원과 그 중 29,379,9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이하 ‘으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1992. 4. 15. 피고 B, 망 G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대여한도금액 3,000만 원, 거래기간 : 1992. 7. 20.까지, 이자율: 연 16.5%, 지연배상금율 : 연 25%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2. 6. 24. 3,000만 원을 어음할인거래상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A이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으뜸저축은행은 망 G, 피고 A, B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1163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144,65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04. 10.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 A, B의 현재 채무액은 162,844,169원(= 대출금 29,379,988원 2014. 6. 26.까지 이자 132,844,169원)이다. 라.

망 G이 2013. 5. 31. 사망하여 피고 C이 상속지분 3/9으로, 피고 D, E, F이 각 상속지분 2/9로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3. 9. 16. 제주지방법원 2013느단626호로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대여원리금 162,844,169원과 그 중 대여원금 29,379,988원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망 G의 상속인들로서, 각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대여원리금 중 54,281,390원(= 162,844,169원 x 3/9, 원 미만 반올림함)과 그 중 9,793,330원 = 29,379,988원 x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