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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5 2016고단1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건축 자재 제조, 판매, 임대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31. 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KB 국민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했어

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경 용인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연료를 주유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1 항과 같이 횡령한 주식회사 C 명의 KB 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8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 경부터 2015. 4. 25. 경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6,461,413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케이 비 국민카드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