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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7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사업의 조합 임원은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및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을 15일 내에 조합원 등에게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① 2018. 2. 8. 경 대구 동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감정평가업무에 관하여 ( 주 )D 과 작성한 계약서, ②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합 정비사업 변호사업무에 관하여 법무법인 인본과 작성한 계약서, ③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합사업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 및 토지수용 재결 용역 업에 관하여 ( 주 )E 과 작성한 선정 계약서, ④ 2018. 3. 9. 경 같은 장소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의 전문관리업무에 관하여 ( 주 )F 과 체결한 선정 계약서, ⑤ 2017년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조합의 각 월별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을 15일 내에 조합원 등에게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약서 첨부),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증거 제출 등 확인), 휴대폰 화면 출력물 2장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8. 6. 12. 법률 제 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8조 제 6호, 제 124조 제 1 항 제 2호(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8조 제 6호, 제 124조 제 1 항 제 8호(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 내역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