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986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28. 23:02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던 부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로부터 순찰차에 설치된 엠프를 통해 “ 비오는 날 무단 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지 나 가 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위 순찰차에 다가가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 로부터 “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세요

”, “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그만 하고 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위 순찰차를 쫓아갔다.

피고인들은 각각 순찰차에서 내린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각각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각각 그의 양쪽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형태, F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