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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삼 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남매로 6 경북 체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 6 경북 체고 삼거리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경산 시청 방향에서 경북 체고 삼거리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25 세) 의 운전 D 스포 티지 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 취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스포 티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