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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누7511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8행의 “126㎡” 다음에 “(현재의 지번은 N이다)”를 추가 3쪽 아래에서 7행의 “130㎡” 다음에 “(현재의 지번은 O이다)”를 추가 3쪽 아래에서 7행의 “19 내지 22, 10”을 “19 내지 22, 19”로 수정 3쪽 아래에서 6행의 “41㎡” 다음에 “(현재의 지번은 P이다)”를 추가 3쪽 아래에서 6행의 “경작지”를 “경작지(이하 위 마당부지와 경작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로 수정 3쪽 아래에서 4행의 “무단점유”를 “점유”로 수정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정정전토지의 위치는 별지 그림1과 같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정정전토지의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며, 원고는 이 사건 정정전토지를 전혀 무단점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제1토지는 원래 원고의 부친 D 소유 토지인데 대한민국에게 부적법하게 귀속된 토지로서 국유재산이 아니다.

설령 대한민국 소유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취득시효의 소급효에 의하여 원고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 여부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무단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