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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387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11.경 원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02. 5.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07569)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7. 8. 13.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 2007. 8.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2009하면1226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개봉하지 않아 보지 못하였고,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의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하여 굳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600만 원을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악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