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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524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473,295원, 원고 B에게 8,157,7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7...

이유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도로 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3. 9. 15. 서귀포시 D에서 분할되고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직권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1. 1.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A 3/4 지분, 원고 B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