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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3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01:3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캔 맥주 21 캔, 소주 1 병 등 총 6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자필 진술서

1. - 단속현장 사진

1. -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