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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남양주시 C, 601호에서 온라인 게임 신풍운에 접속하여 공유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계정명 ‘E’, 캐릭터명 ‘F’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등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고인의 캐릭명인 G로 모두 이전시키는 등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