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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5. 02:59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52에 있는 보문 2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문2교 방면에서 성신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cc 스즈끼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혈슬관절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