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0 경 ‘ 술에 취한 사람이 뺨을 때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 E과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B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00:01 경 위 B 파출소에서, “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D, E이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 23: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이 인 피해자 D(35 세) 이 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2~3 회 휘둘러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