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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55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85,394,128원 및 그 중 441,495,317원에 대하여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7. 28. 피고들을 포함하여 D, E, F, 주식회사 동광산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747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05. 5.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5. 20. 위 양수금청구 소송의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어 2005.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7479호 양수금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E은 연대하여 985,394,128원과 그 중 556,264,014원에 대하여 2001. 5.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 D, E은 각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나. 피고 주식회사 A, B, D, E은 연대하여 34,197,259원을,

다. 피고 주식회사 A, B, D, E은 연대하여 15,974,267원을,

라. 피고 주식회사 A은 40,473,823원과 그 중 6,849,000원에 대하여 1999.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주식회사 A은 105,769,900원과 그 중 82,700,000원에 대하여 1999.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주식회사 동광산업은 피고 주식회사 A과 합동하여 8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18.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 주식회사 A, B, C, E은 연대하여 49,182,592원과 그 중 37,412,514원에 대하여 1999.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에 대하여 피고 B, C은 75,000,000원의, 피고 E은 65,0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의 돈을,

아. 피고 주식회사 A, E, F, B은 연대하여 26,921,594원과 그 중 19,918,477원에 대하여 1999.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