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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70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3행 “5억 152만 원”을 “5억 1,520만 원”으로, 제5행의 “2012. 2. 20., 2012. 7. 26.”을 “2012. 2. 20., 2012. 2. 22., 2012. 7. 26.”로, 제7행의 “<2012. 2. 20.자 진술>”을 <2012. 2. 20.자 및 2012. 2. 22.자 진술>”로, 제21행의 “바로 든을 받고”를 “바로 돈을 받고”로 각 고친다. 제8쪽 마지막 행의 “각 물건멸”을 “각 물건별”로 고친다. 제9쪽 제26행의 “부정적 시작”을 “부정적 시각”으로 고친다. 제11쪽 제13행의 “제21조 제1항 제16조”를 “제21조 제1항 제16호”로, 제15행의 “제19조”를 “같은 항 제19호"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