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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08.23 2005고정37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선진종합물류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선진종합물류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5. 5. 13. 17:53경 영동선 인천기점 5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용인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8톤의 돗자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선진종합물류는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작성의 경찰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