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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정9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등기되지 않은 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F는 실내건축산업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 능력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2015. 3. 2. 경 시흥시 G, 101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격증 알선업자인 H을 통하여 F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인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린 다음, 2015. 3. 27. 경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F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인 것처럼 신고 하여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를 발급 받아 건설업( 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휴대전화 거래 내역 조회 영상,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 확인서,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건설업체 상세 조회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