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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8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2. 1.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0.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계산하여 2012.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