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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