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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2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1. 12.경까지 원금 200만 원 및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