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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7 2018노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경부터 불안장애, 공황장애, 알코올의 남용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의 작성의 정신 감정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물을 얻어 마시면서 약간의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다.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기절하였던 피해 자가 의식을 되찾자 다시 목을 조르는 등 범행방법이 잔인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