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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합584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02,713.15달러 및 그중 14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이 사건은 홍콩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묵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나. 원고는 미합중국 통화 202,713.15달러 전부에 대하여 2019. 4.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202,713.15달러 중 62,713.15달러의 변제기는 2019. 4. 30.이므로, 위 62,713.15달러의 지연손해금은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62,713.15달러에 대하여 2019. 4. 30.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19.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