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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0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 조합과 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원과 사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대금 4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