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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3. 06:09 경 인천 남동구 석 산로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정로 524 칠성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적발 당시 피의자 상태 및 음주 측정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것으로, 그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과거 전력 중 1회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판시 모두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