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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C는 대출브로커이고, D은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승인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는 피해자 조합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D, F는 2010. 7.경 D, F가 피해자 조합의 동일인 대출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7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사실이 내부감사에 지적되어 면직될 위기에 처하자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중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조합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담당자인 D, F는 그 담보가치를 실제 매수금액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한 다음 그 대출금의 일부로 D, F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G 소유의 경북 의성군 H 토지를 명의대여자인 I 명의로 7,600만원에 매수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고, F, D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실제 매수가 및 시세,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한 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대출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부동산의 시세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그 가치를 2억 8,000만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한 후 피고인에게 1억 8,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