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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0.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20-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강서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위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0-12 삼익플라주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학신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경계석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고, 공사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던 중 마침 그 곳까지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여 온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 피해자 H(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8,12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학신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경계석 약 1,588,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