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8노3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증 제1 내지 4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