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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7 2017고단5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 교도소에서 “ 고소 인은 2014. 3. 경 피고소인 C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A 이 C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라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7.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 고속 터미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C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해자 진술 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법원 재판 진행상황 조회 서 (2015 재 노 41호),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내용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 무고 자에 대한 강제 추행 범행을 인정하였고, 그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어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 무고 자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