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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33051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8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화성시 C 대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D주택)과 위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들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E’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9.자로 원고의 딸인 F, G 명의로 각 1/2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H’이라 하고, 이 사건 E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1. 원고의 누나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2012. 3. 21.자 매매계약 원고는 2012. 3. 21. 피고와, 이 사건 E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2억 7,200만 원은 계약시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중 10억 3,800만 원 이 사건 E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수원새마을금고, 채무자 G, 최고액 6억 4,400만 원)의 피담보채무인 4억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및 F, G이 위 E 임차인들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5억 7,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2억 1,200만 원은 화성시 J 임야 739㎡(2006. 12. 27.자로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J 토지’라고만 한다), L 임야 484㎡(2006. 9. 16.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L 토지’라고만 한다)를 대물변제받는 방법으로 화성시 N 토지도 대물변제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대믈변제 대상부동산에서 제외되었다.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2. 5. 23.자 이행각서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5. 2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액수 및 그 지급방법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