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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333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460,278원과 그 중 105,423,020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