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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2015고단2571 사건의 공소장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는 단일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누범특수상해에 관하여 정한 양형기준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동종 전과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