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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3 2019고단1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0:45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 진료실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내 눈 좀 보라고. 과장 어디 갔어.”, “내 눈 좀 보라고 입을 째 불라.”, “다 찔러 불라 진짜.”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그곳 출입문 앞에 1인용 의자를 놓고 앉아 병원 관계자 및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후 피해자 D가 그곳으로 찾아오자 그에게 “야 이 개새끼,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의자를 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