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E 팝니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모든 G제품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고,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J)로 42만 원을, 같은 해
9. 10. 같은 계좌로 134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에게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29회에 걸쳐 39,3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F, L, M, N(순번 38), O, P, Q, R, S, T, U, V, W, X(순번 80),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1. K, F, L, N(순번 39), O, P, Q, R, S, T, U, V, W, X(순번 80), Y, Z, AA, AB, AC, AD, AE, AG, AH, AI의 각 진술서
1. D 화면(순번 3), 입출금내역(순번 4), 문자내역(순번 5), AJ 회신자료, I 회신자료, AJ 입금자 정리, I 입금자 정리, 각 이체내역(순번 29, 47), 문자메시지내역(순번 30), 예금거래내역서(순번 33), 문자메시지내용(순번 34), 입금증(순번 37), 거래명세표(순번 40), 각 문자메시지(순번 43, 51, 56, 60, 65, 71, 78, 86, 89, 98, 102, 107, 119), 각 이체확인증(순번 44, 90, 93), 입금내역 및 사진(순번 50), 사진(순번 54), 각 거래내역(순번 55, 59), 입금표(순번 63), 견적서(순번 64, 69), 각 게시글(순번 66, 72, 106, 118), 각 입금내역(순번 70, 97, 105, 110, 114), 계좌내역(순번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