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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9:45 경 마포구 D, 5 층 ‘E’ 주점 10번 룸에서 피해자 F( 여, 21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병을 들고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9 쪽, 16 쪽, 증인 F의 법정 진술),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지 않았는바( 수사기록 18 쪽), 그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범죄사실 기재 당시의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록 15 쪽), ③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의 구조 등에 대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거나 폭행당할 당시 피고인의 자세 등에 대하여 G, H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