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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합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가루 0.21g, 사용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5:00경 인천시 중구 B오피스텔 3층 미상의 호실에서, C에게 현금 2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30. 오후경 인천시 중구 F 부근 노상에서 G에게 무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부천시 H호텔 I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13:00경 제1의 나항 기재 ‘D' 1층에 있는 린넨실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회보, 일회용주사기 감정결과(2019-w- 6170) 회보, 감정의뢰회보(2019-w-6170)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건, 범죄일시 특정 건, 2019. 9. 22.자 필로폰 매수 당시 피의자의 휴대폰기지국 위치에 대하여, 피의자 및 건외 C 통화내역 첨부 건, 필로폰 매매장소 및 기지국 위치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