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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8가단52405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1,72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 침구류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H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5. 5.까지, 계약금액은 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 체결 후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30%인 4,050만 원을, 납품완료 및 승인 후 20영업일 이내에 잔금으로 나머지 9,45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선급금 4,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455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6. 6.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침구류 등의 공급을 완료하였고, 2016. 7. 4. 피고 회사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6. 8. 25. 피고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 1억 750만 원에 관하여 9월 30일 3,390만 원, 10월 31일 3,390만 원 및 11월 30일 3,39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중 71,7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1) 변제약정 피고 D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개인 돈으로 납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D 개인 재산의 매각대금과 그 남편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2) 법인격부인 피고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D의 1인회사이고 법인으로서의 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