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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택지 개발지 내 ‘C’ 라는 도시지원시설의 시행 주제 설립 및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 )에서 부회장 직함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 가 광명 B 택지 개발지 내에 지하 5 층, 지상 32 층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위 회사 부회장으로서 분양 관련 광고 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즉시 광고 대행사로 하여금 피해 자가 운영하는 ㈜F를 광고 관련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1,000만 원을 확약 금 조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 의 대표 G으로부터 위 회사에 자금조달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신축 예정인 건물의 분양 광고 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G은 건물 부지 매수대금을 위해 H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15. 2. 경부터 D( 주) 는 H이 실제로 운영하는 상태였고, 2016. 2. 경까지 도 자금조달 및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에 지지부진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고를 하도급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6. 500만 원을, 2016. 3. 4. 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도급 광고업무 대행 용역 제공 확약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