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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0: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2세)의 일행들이 자신의 일행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점 밖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의 남편 F의 얼굴 쪽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F의 뒤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H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핸드폰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 F,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한편 당시 위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F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오자 F을 피고인이 다가오는 쪽으로부터 밀어내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또한 G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F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