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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임의동행하여 가게 된 경찰 지구대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997년경 및 200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