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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5노405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LPG 가스통을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으로 옮긴 후 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