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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자 2006마910 결정

[가처분이의][공2007.8.1.(279),1128]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일단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

채권자,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채무자,상대방

채무자 1 주식회사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일응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들의 항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