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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6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 2층의 ‘D슈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B은 위 ‘D슈퍼’ 바로 옆에 ‘E음반제작실’이라는 상호를 그의 처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F’이라는 상호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7. 3.경부터 같은 해 11. 28.경 공소사실에는 ‘12. 2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F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이 ‘2014. 11. 28.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정정한다.

범죄일시를 ‘2014. 12. 28.까지’로 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더라도 ‘2014. 11. 29.부터 2014. 12. 28.까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나 그렇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유에서 무죄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까지 위 ‘D슈퍼’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D슈퍼’를 B에게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거래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

1. 등기부등본(청주시 서원구 C)

1. 사업자등록 신청서(D슈퍼), 사업자등록 신청서(E음반제작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호)

1. 카운터노트, 카드매출전표, D슈퍼매출내역(2014.7.3-11.28),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사진(E음반제작실), 사업자등록증사진(D슈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