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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0 2017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21:10 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 오 1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항면 구성 북로 201에 있는 봉지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 홍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제 1차, 같은 날 22:09 경 제 2차, 같은 날 22:16 경 제 3차, 같은 날 22:22 경 제 4차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