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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7구단7865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서울 송파구 D 대지 54.9㎡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252,084,960원(= 토지 243,481,500원 지장물 8,603,460원) 2) 2016. 10. 28.자 수용재결(지연가산금에 관한 것, 이하 ‘이 사건 지연가산금 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지연가산금 : 13,260,350원(지연기간 2016. 1. 12.부터 2016. 5. 18.까지 총 128일)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258,380,520원(= 토지 249,520,500원 지장물 8,860,020원) - 이의재결 감정인 : ㈜E, ㈜F 2) 2017. 12. 21.자 이의재결(지연가산금에 관한 것) - 원고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인 G이 한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고 하고, 위 감정 결과를 ‘법원 감정 결과’라고 한다

)에 따른 평가액 273,068,740원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258,380,52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4,688,2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용개시일 익일인 2016. 11. 19.부터 기산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