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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4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2018. 11. 27. 허가한 검사의 2018. 11. 12.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기재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충북 보은 군 C 외 7 필지에서 석회석 채굴계획 인가를 받고, 동 필지에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D의 대표이고, E는 위 D의 전무이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인 ‘ 충북 보은 군 F 임야 1,022㎡, G 임야 1,466㎡, H 임야 53㎡, C 임야 4,473㎡ 합계 7,014㎡’ 및 준보전 산지인 ‘ 충북 보은 군 I 임야 269㎡, J 임야 66㎡, K 임야 13㎡, L 임야 75㎡ 합계 423㎡ ’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석회석 채굴작업을 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6, 7번)

1. 이메일 인쇄, 훼 손지 면적 표, 산지 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훼손된 산지 면적이 매우 넓고, 훼손된 산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