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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2가단14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E, F, G, H, I, J, K, L, M, N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3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P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대구 중구 Q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P은 1961. 10. 17. 사망하였고, 처인 R 및 자녀인 S, T, U, V, W가 아래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자녀 중 AA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였다.

장남인 S은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을 하였고, 딸인 T, V, W는 출가한 상태였다.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1 R 2/15 2 S 6/15 3 T(여, 비동일가적, 1930. 11. 21. 혼인) 1/15 4 U 4/15 5 V(여, 비동일가적, 1934. 1. 19. 혼인) 1/15 6 W(여, 비동일가적) 1/15

다. P의 처인 R도 1967. 10. 1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아래의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1 S 74/165 (6/15 + 2/15 × 4/11) 비호주상속 2 T 13/165 (1/15 + 2/15 × 1/11) 3 U 52/165 (4/15 + 2/15 × 4/11) 4 V 13/165 (1/15 + 2/15 × 1/11) 5 W 13/165 (1/15 + 2/15 × 1/11 )

라. S은 1974. 6. 27. 사망하였고, 그 처인 X과 자녀들인 Y, 피고 J, K, L, M, N, O이 상속을 받았다.

S의 자녀인 Z은 그 전인 1972. 6. 2.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G와 자녀인 피고 H, I가 대습상속을 받았다.

장남인 Y는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을 하였다.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1 X 74/2,475 (74/165 × 1/15) 2 Y 222/2,475 (74/165 × 3/15) 3 Z 피고 G 148/7,425 (148/2,475 × 1/3 ) 4 피고 H(여, 동일가적) 148/7,425 (148/2,475 × 1/3) 5 피고 I(여, 동일가적) 148/7,425 (148/2,475 × 1/3 ) 6 피고 J(여, 동일가적) 74/2,475 (74/165 × 1/15) 7 피고 K 148/2,475 (74/165 × 2/15) 8 피고 L 148/2,475 (74/165 × 2/15) 9 피고 M(여, 동일가적) 74/2,475 (74/165 × 1/15) 10 피고 N(여, 동일가적) 74/2,475 (74/165 × 1/15) 11 피고 O 148/2,475 (74/165 × 2/15)

마. S의 처인 X도 1985. 6.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아래의 상속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