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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0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동 KT 앞길까지 약 0.5k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