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13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