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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13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