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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12463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