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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241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